ICAO 8973 Regulation 11.3 중 보안검색 및 보안장비 규정
💠폭발물 검색
의심이 가는 액체류의 경우, 소량이더라도 IED(급조폭발물)일 수 있으므로 LAGs(액체폭발물)검색지침에 따라 주의를 기울여 검색하여야 한다.
💠금속탐지
금속은 문형 또는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사용한다. 금속탐지기는 비금속과 폭발물 검색에는 적용 할 수 없으며 금속탐지기만을 사용하는 경우 전체승객의 10%에 대해 비금속, 폭발물에 대한 무작위 추가 검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일반 엑스레이 장비를 이용한 검색
기내반입용 승객수하물의 경우 면밀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5초 이상 이미지형상이 나타나야 하며 이미지형상 중 어두운 부분은 무기류 등의 은닉일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수검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1차 검색 후12초 이내 불법반입물 확인이 어렵다면 2차 검색을 하여야 한다
💠AT급 엑스레이 장비를 이용한 검색
액체류를 포함한 위험물 자동탐지기능을 갖춘 고성능 엑스레이의 경우 검색자의 편의에 있어 큰 장점이 있지만 그 처리속도가 일반엑스레이보다 느릴 수 있다. 효율적 검색을 위해 양 장비의 사용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화물의 경우)미 TSA의 인증제품인 폭발물 감지시스템은 기존 엑스레이 시스템보다 높은 수준의 이미지를 제공하며 수검색(전면검색)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
💠폭발물흔적탐지장비를 이용한 검색
ETD장비는 수하물 속 IED* 및 폭발물을 검색할 수 있는 장비는 아니고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사용되어야 한다.
* IED(Improvised Explosive Device : 급조폭발물, 배트남전에서 미군의 불발탄을 재료로 제작된 급조폭탄에서 시작된 용어로 이라크전, 레바논 무장테러단체인 "헤즈볼라", 체첸의 러시아 반군 등에서 사용되어 수많은 사상자 발생
1) 노트북이나 전자장비 및 배터리가 포함된 물품 등 엑스선 검색장비로 효과적인 검색이 불가능한 경우
2) 엑스선장비 검색 시 불투명한 이미지, 위험물로 분류된 경우
3) 가방의 이음새, 미간부분 및 일반 엑스레이로 검색하기에 부피가 크거나 지나치게 무거운 가방 및 모양새가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
💠ICAO의 검색 최소요구사항(Annex17)
위험물임이 확인되면 과학적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국가는 최소검색 요구사항을 수립해야 한다.
최고 검색요구사항 수립 시 국제적 협력은 필수사항이다.
최소 검색요구사항이 수립되면 주요 성능 기술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그 기준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탐지율 : 시스템이 주어진 상황에서 특정 위협을 탐지를 할 수 있는 확률
- 허위탐지율 : 허위탐지(거짓경보)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1) 부정적 허위: 시스템이 실제 위협물을 탐지하지 못하는 경우 (검색실패)
2) 긍정적 허위: 시스템이 비위협물에 대해 경보를 울리는 경우 (운영 상 부담)
시스템 처리: 시스템의 처리율은 분당 여객처리, 시간당 수하물의 처리 등을 나타내며 신속한 처리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기타: 자동탐지, 다각현시, 검출이미지의 현시품질
💠검색장비 운용
1. 검색장비의 표준운용절차와 예비운용절차를 수립
2. 외부의 간섭 등에 의한 검색장비의 오작동 또는 고장 등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 강구 및 시행
3. 검색장비별 이력카드 작성 비치하여 검색장비의 설치, 이전, 철거, 폐기 등의 내용을 기록 및 유지
※ 정비와 보수에 관한 사항은 유지보수일지에 기록 및 유지
4. 검색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보안검색 실패 등 아래의 사유 발생시 지체없이 운용자에게 보고하고, 운용자는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검색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한 상태로 검색을 하였거나 검색이 미흡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나. 허가받지 아니한 사람 또는 물품이 보호구역 또는 항공기 안으로 들어간 경우
다. 그 밖에 항공보안에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5. 검색장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정비 또는 예비품의 교체 등으로 운영을 일시 중지한 후 운영 재개시 예비운용절차에 따라 당해 검색장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운영
💠검색장비 점검
정기점검 : 일일점검, 주간점검, 월간점검, 분기점검, 반기점검 및 연간점검으로 구분, 각 점검은 그 점검항목을 달리하여 실시
※ 연간점검 : 성능검사를 통한 종합점검 수행
※ 휴대용 금속탐지장비는 일일점검 및 주간점검 생략가능
※ 일장점검(장비의 정상작동 여부 확인)시 일일점검 생략 가능
특별점검 :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실시
가. 항공보안사고 발생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나. 항공보안 위협의 증가에 따라 점검이 필요한 경우
다. 기타 장관의 지시 또는 지방항공청장의 지시에 의한 경우
💠정의
엑스선발생장치를 이용하여 검색대상물에 엑스선을 조사(照射)하고 그 내용을 모니터에 영상으로 표시하는 검색장비
💠도입배경
- 1970년대 중반 이후 폭발물을 이용한 공중폭파사건 발생
- 1990년대 이후 폭발물 자동탐지가 가능한 AT급 엑스레이 도입
💠기능 및 성능 요구사항
가. 엑스선 검색장비는 최소한 아래의 기능 및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엑스선 검색장비 모니터는 19형 이상으로 제작사가 보증하는 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화면의 확대 기능은 2배, 4배 또는 그 이상 조정 가능하여야 하고, 확대비율은 고정하여 사용 할 수 있어야 한다.
3) 이미지는 최소 10개 이상 가장 최근에 저장된 순서대로 다시 검색할 수 있어야 한다.
4) 유기물질과 무기물질 제거 기능이 있어야 하며, 유기물질, 무기물질과 혼합물질은 색상으로 서로 구분되어야 한다.
5) 최소 4색 이상의 물질과 밀도의 차를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6) 색 농도 조정기능이 있어야 한다.
7) 고장 발생 시 고장내용(에러코드)을 모니터에 표출해 주어야 한다.
8) 엑스선 검색장비는 대상물을 검색하는데 사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9) 휴대물품 검색용 엑스선 검색장비는 재검사가 용이하도록 컨베이어 벨트를 전진과 후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 위탁 수하물 검색에 사용되는 엑스선 검색장비는 수하물 처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10) 검색장비는 허가받지 아니한 자가 운용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11) 검색장비의 운용 중 엑스선발생장치 등에서 비정상적인 상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장비운용을 중단시킬 수 있는 비상 차단장치가 있어야 한다.
12) 엑스선검색장비는 일정한 성능을 유지하고 24시간 연속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13) 엑스선검색장비는 위협 이미지 표출기능(TIP)을 보유하여야 한다.
14) SWG25(0.508㎜) 또는 AWG24(0.5105㎜) 이상의 구리선을 식별할 수 있는 해상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15) 엑스선검색장비는 양방향 장비의 경우 최소 28mm이상(단방향의 경우 최소 24㎜이상)의 강철을 투사하여 영상으로 표시할 수 있는 투과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16) 검색장비는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한 방사선 발생장치기술기준에서 정하는 방사능 노출 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하며, 기기 표면 방사선 누출량은 0.5mR/h (5uSv/h) 이하로 관리하여야 한다.
17) 유기물질과 무기물질 구분이 되어야 한다.
18) 엑스선 발생장치의 정렬상태 표시와 검출기 상태를 모니터에 표출해 주어야 한다.
19) 최소 24시간 이상 디지털 방식으로 자동으로 이미지가 저장되어야 하며, 저장된 이미지는 재생할 수 있어야 한다. 저장된 이미지는 검색시간 및 날짜 등이 확인 가능하여야 한다.
나. 컴퓨터 단층촬영 방식에 의한 폭발물 탐지성능이 있는 장비는 폭발물 탐지장비 기능 및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다. 제작사가 권고하는 성능 검사를 시행하여 성능을 검증하여야 한다.
라. 장비 제작국가 등의 항공보안장비 인증 공인기관으로 부터 성능을 인증 받은 장비여야 한다.
💠정의
전기 자기장을 이용하여 금속물체를 탐지하는 검색장비로 문형금속탐지장비와 휴대용 금속탐지장비로 나뉨
💠도입배경
- 1960년대 하이재킹(납치)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던 핀란드 핀에어 / 헬싱키 반따공항
- (국내) 1969년 강릉에서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 납치 및 북송사건 / 국내 모든 공항 금속탐지기로 검색시작
💠문형금속탐지장비
🔹기능 및 성능 요구사항
가. 문형금속탐지장비는 최소한 아래의 기능 및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1) 탐지장비의 모든 위치에서 동일한 성능을 유지하고 24시간 연속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2) 장비에 내장된 자체고장 진단기능과 회로 보호장치 기능이 있어야 한다.
3) 탐색된 위치와 경고위치가 동일하게 표시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4) 탐지장비에 감도의 수준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과 그 상태를 장비외부에 나타낼 수 있는 표시기능이 있어야 한다.
5) 탐색물의 재질과 크기, 위치, 통과 속도 등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 감도를 적절히 조정하여 탐색물을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
6) 장비는 설치장소 주변에 금속구조물 또는 강철 등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또한 탐지장비의 측면으로부터 제작사 권고 지점에 설치된 다른 문형금속탐지장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7) 장비는 허가받지 아니한 자가 운용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8) 피검사가 2개 또는 그 이상의 금속을 서로 다른 위치에 은닉한 채 문형 틀 통과 시에는 해당위치를 동시에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9) 금속물질 탐지 정보는 시각 및 청각으로 동시에 표출하여야 한다.
10) 통과 승객에 대한 Random 검색을 위하여 모든(알람, 미알람 포함) 통과 승객 비율 또는 수를 지정할 경우 자동으로 시각 및 청각으로 동시에 표시하여야 한다.
11) 통과 승객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카운터 표시 기능이 있어야 한다.
12) 장비는 심장박동 조절장치 같은 의학 장비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13) 문형금속탐지장비는 신체의 4가지 위치에서(오른쪽 팔, 오른쪽 엉덩이, 허리부분, 오른쪽 발목) OTP를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 검사자는 알람이 울리지 않는 상태여야 한다.
14) 문형금속탐지장비를 신체의 4가지 위치에서 10번을 통과하되 5번은 한쪽 방향으로, 5번은 반대방향으로 통과하여 각 신체 해당 부위별로 10회 중 9회 이상 알람이 울려야 한다.
나. 제작사가 권고하는 성능 검사를 시행하여 성능을 검증하여야 한다.
다. 장비 제작국가 등의 항공보안장비 인증 공인기관으로 부터 성능을 인증 받은 장비여야 한다.
💠휴대용 금속탐지장비
🔹기능 및 성능 요구사항
가. 휴대용금속탐지장비는 최소한 아래의 기능 및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1) 탐지 시 청각 및 진동으로 동시 표시되어야 한다.
2) 철금속물과 비철금속물을 모두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충전이 필요한 경우 경보음을 발생하여야 한다.
4) 장비는 감지감도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5) 탐지능력은 탐지물체와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고 5㎝ 떨어진 거리에서 무게 5.5g, 직경 25㎜의 원형 금속물질을 탐지할 수 있어야 하며 탐지된 위치에서 즉시 경고음 등이 발생되어야 한다.
나. 제작사가 권고하는 성능 검사를 시행하여 성능을 검증하여야 한다.
💠정의
이온분석, 엑스선 검색, 중성자 검색, 기타 탐지방법 등에 의하여 폭발물 및 폭약성분을 탐지하는 장비
💠도입배경
- 1996년 TWA여객기 뉴욕주 롱아일랜드 상공에서 공중폭발
💠기능 및 성능 요구사항
가. 폭발물탐지장비는 최소한 아래의 기능 및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컨베이어가 설치되어 일정한 간격으로 수하물이 이동되도록 설계되어져야 한다. 다만, 단독으로 운영되는 폭발물탐지장비의 경우 예외로 한다.
2) 일정한 성능을 유지하고 24시간 연속적으로 작동되며, 수하물 검색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 검색장비는 설치된 장소에서 장애를 진단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져야 한다.
4) 매 24시간 마다 최소 1회 자가 진단기능이 있어야 한다.
5) 검색된 특정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시 반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6) 안전장치에는 아래의 기기가 포함되어야 하며,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가) 비상경보장치
나) 전원표시기
다) 비상정지 버턴
7) 폭발물탐지장비는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한 방사선 발생장치기술기준에서 정하는 방사능 노출 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하며, 기기 표면 방사선 누출량은 0.5mR/h (5uSv/h) 이하로 관리하여야 한다.
나. 제작사가 권고하는 성능 검사를 시행하여 성능을 검증하여야 한다.
다. 장비 제작국가 등의 항공보안장비 인증 공인기관으로 부터 성능을 인증 받은 장비여야 한다.
💠정의
검색대상물에 묻어있는 화학성분을 흡입하여 화학적인 이온분석 방법 등을 이용하여 폭발물 및 폭약성분의 흔적을 탐지하는 장비
💠도입배경
- 1996년 TWA여객기 뉴욕주 롱아일랜드 상공에서 공중폭발
💠기능 및 성능 요구사항
가. 폭발물흔적탐지장비는 최소한 아래의 기능 및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자체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 자동교정기능이 있어야 한다.
2) 탐지된 폭발물에 대한 폭약 종류를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3) 새로운 폭발물 또는 폭약에 관련된 자료를 입력하여 운영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4) 자료의 상태표시와 경보음을 나타내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5) 탐지 가능한 폭발물의 종류는 최소 10가지 이상이 되어야 한다.
6) 폭발물흔적탐지장비는 최소 0.5 나노그램의 폭약을 감지할 수 있는 감응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7) 폭발물 탐지시 오경보율은 최소 1% 이내임을 제작사로부터 보증 받은 장비여야 한다.
8) 폭발물 탐지 분석결과를 저장하거나 재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9) 폭발물 탐색의 자동분석 시간은 최대 10초 이내여야 한다.
나. 제작사가 권고하는 성능 검사를 시행하여 성능을 검증하여야 한다.
다. 장비 제작국가 등의 항공보안장비 인증 공인기관으로 부터 성능을 인증 받은 장비여야 한다.
💠정의
폭발성이 높거나 연소성이 높은 액체류 위험물 및 액체상태의 폭약성분을 탐지하는 장비
💠도입배경
- 보진카계획(아랍어로 대폭발)의 미수(1995년 필리핀 마닐라-서울-홍콩경유-미국행 항공기 11대 태평양 상공에서 액체폭탄이용 폭탄테러 미수(폭탄제조를 하던필리핀 주택에서 화재로 발각))
💠기능 및 성능 요구사항
가. 액체폭발물탐지장비는 최소한 아래의 기능 및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1) 탐지 가능한 액체류 폭발물질은 10가지 이상 되어야 한다.
2) 검색대상물이 들어 있는 용기의 마개를 개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성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개봉하는 경우 내용물의 일부를 가지고 위험성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3) 검색대상물이 위험물질인 경우 즉시 영상으로 표시하거나 경고음을 발생할 수 있어야 한다.
4) 액체폭발물 탐색의 자동분석 시간은 최대 20초 이내여야 한다.
나. 제작사가 권고하는 성능 검사를 시행하여 성능을 검증하여야 한다.
다. 장비 제작국가 등의 항공보안장비 인증 공인기관으로 부터 성능을 인증 받은 장비여야 한다.
💠정의
금속탐지장비에 의하여 탐지하기 어려운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건을 신체에 대한 접촉없이 탐지하여 그 내용을 모니터에 영상으로 표시하는 검색장비
💠기능 및 성능 요구사항
가. 원형검색장비는 최소한 아래의 기능 및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1) 금속탐지장비에 의하여 탐지하기 어려운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건을 신체에 대한 접촉 없이 신속하게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위해물품을 자동 분석 후 시각 및 청각으로 위험 위치를 자동 표출하여야 한다.
3) 장비가 위해물품을 탐지하여 위험 위치를 자동으로 표출 시 마네킹 형상 등 인체 모형 이미지 상에 앞면과 뒷면이 표출 되어야 한다.
4) 검색대상자의 사생활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신체 이미지를 보관ㆍ출력ㆍ전송 및 저장 할 수 없어야 한다.
5) 장비가 정상적인 상태인지를 스스로 확인하는 자가진단기능이 있어야 하며, 장비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자동 정지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6)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체 안전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장비여야 한다.
나. 제작사가 권고하는 성능 검사를 시행하여 성능을 검증하여야 한다.
다. 장비 제작국가 등의 항공보안장비 인증 공인기관으로 부터 성능을 인증 받은 장비여야 한다.
💠정의
금속탐지기로 검색이 어려운 신발 아래쪽과 발목 등에 은닉한 위험물을 탐지하는 장비
💠도입배경
- 2001년 파리발 마이애미행 노스웨스턴 항공안에서 신발속 숨겨둔 폭약 터트리려다 제압된 사건
💠기능 및 성능 요구사항
가. 신발검색장비는 최소한 아래의 기능 및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신발 밑창, 발목부위 등에 숨겨진 칼, 총기 등 위험물을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위험물을 인식한 경우 즉시 청각 또는 시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3) 신발 한 면당 5초 이내에 검색이 완료되어야 한다.
나. 제작사가 권고하는 성능 검사를 시행하여 성능을 검증하여야 한다.